* 긴급공지

: 캐나다에 항공으로 인 아웃 및 환승하는 승객에 적용되는

새로운 법 적용 3/15부터

캐나다에 항공으로 인 아웃및 환승하는 승객에 적용되는

새로운 법(3/15/2016 부터)

한국 국적자( 미 영주권자 포함)는 금년 3월15일 부터

항공으로 캐나다 입국및 출국시(환승 포함)

캐나다 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ETA전자 허가를 받아야합니다.

허가는 5년간 유효하며 여권 만료시 재 신청해야합니다. (비용은 CAD 7불)

신청 웹사이트 http://www.aircanada.com/en/news/150917.html

한국어 웹사이트 http://www.cic.gc.ca/english/visit/eta-facts-ko.asp

인터넷 사용 가능한 기기나 휴대폰으로도 신청가능하며

결과는 몇분 이내로 알수 있습니다.

캐나다 경유 쿠바행 한국 국적자는 필히 ETA를 신청해야 합니다.

단 육로로 국경을 통과할때는 ETA가 필요없습니다.

캐나다 도착시 ETA가 없으면 그 자리에서

바로 휴대 전화로 신청가능하며 별도로 출력할 필요가 없고

ETA승인후 출입국 직원에게 여권만 보여주면 됩니다.